‘일하기 좋은 기업’ 돌입한 효성, 인사제도까지 바꿨다

입력 2013-03-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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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기업(GWP)’ 프로젝트에 돌입한 효성이 인사제도까지 개선하며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효성은 18일 GWP 실현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우 중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적이 없고, 배우자 또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주 15~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도 더욱 커진다. 기존의 ‘자랑스러운 효성인상’을 개선, 수상자를 확대하고 상금도 획기적으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인사제도 외에도 효성은 오전 9시부터 11시를 스마트워킹 타임(Smart Working Time)으로 지정해 개인의 핵심업무를 몰입해 처리할 수 있도록 회의 소집을 자제하도록 했다. 또한 리프레시 데이(Refresh Day)를 실시해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점심 후 스트레칭을 권장하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효성이 일하기 즐거운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몰두하는 것은 이상운 효성 부회장의 GWP 강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3월 CEO레터를 통해 “효성을 일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어 임직원들이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이것이 자연히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들자”며 구성원이 회사와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업무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져 높은 성과를 올리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을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GWP를 통한 임직원의 만족도 상승은 곧 충성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도 기여한다”며 “GWP를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권장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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