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디어텍-엠스타 합병에 시정조치 부과

입력 2013-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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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세계 1ㆍ2위…“국내가격 인상 가능성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만 기업 미디어텍 아이앤씨가 대만 기업 엠스타 세미컨덕터를 인수합병에 한 것과 관련해 국내 시장에서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두 기업은 디지털TV용 SoC칩(전체 시스템을 칩 하나에 담은 반도체칩)을 설계·판매하는 기업으로 관련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디어텍이 2위, 엠스타가 1위이다.

공정위는 18일 두 기업간의 합병이 국내에서 관련 시장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SoC칩의 가격인하가 진행되는 3분기가 되면 지난 2010~2012년 3년간의 평균 가격 인하율만큼 판매가격을 내리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TV제조 사업자가 대부분 두 회사의 칩을 구매하고 있어 이번 결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시장지배력과 경쟁사업자와의 격차 확대·심화 △시장 선도적 경쟁 소멸 △수요업체의 구매전환 가능성 제약 등을 들었다.

앞서 미디어텍 아이앤씨는 지난해 8월 엠스타 세미컨덕터의 주식 48.0%를 취득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했고 한국·중국·대만 경쟁당국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중국은 아직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대만은 조건없이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기업간의 결합으로 국내 시장에 미칠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며 “앞으로도 경쟁제한적인 국제적 인수합병(M&A)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독과점 형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후생이 줄어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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