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중소기업청장으로 내정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내정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의 갑작스런 사의는 공직자윤리법상에 거론되는 ‘백지신탁’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중기청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황 내정자는 중기청 사상 첫 최고경영자(CEO) 출신 청장이어서 중견·중기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특히 그는 임명 당일인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철학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하는 등 새로 맡겨진 중기청장 역할에 강한 의욕을 밝힌 바 있어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황 내정자가 사의를 표한 것을 놓고 많은 추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본지 취재 결과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백지신탁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이 결정적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내정자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25.45% 보유하고 있다. 액수로는 약 700억원에 달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주식을 모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황 내정자는 중기청장을 제의받았을 당시 주식을 잠시 신탁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설명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탁기관이 신탁 받은 주식을 2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황 내정자는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성엔지니어링의 경영권을 모두 잃게 된다는 점을 부담으로 여겨 결국 중기청장직을 내려놓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황 내정자가 청장직을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소통이 잘 안된 것”이라며 “황 내정자가 그동안 일군 회사를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내정자의 사의로 당분간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이 업무대행을 하게 된다. 한편, 황 내정자는 이날 오후 4시 주성엔지니어링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의를 표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