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사의, ‘백지신탁’ 오해가 발단인 듯

입력 2013-03-18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윤리법상 신탁자산 처분을 '잠시 맡기는 것'으로 오인"

지난 15일 중소기업청장으로 내정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내정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의 갑작스런 사의는 공직자윤리법상에 거론되는 ‘백지신탁’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중기청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황 내정자는 중기청 사상 첫 최고경영자(CEO) 출신 청장이어서 중견·중기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특히 그는 임명 당일인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철학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하는 등 새로 맡겨진 중기청장 역할에 강한 의욕을 밝힌 바 있어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황 내정자가 사의를 표한 것을 놓고 많은 추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본지 취재 결과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백지신탁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이 결정적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내정자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25.45% 보유하고 있다. 액수로는 약 700억원에 달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주식을 모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황 내정자는 중기청장을 제의받았을 당시 주식을 잠시 신탁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설명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탁기관이 신탁 받은 주식을 2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황 내정자는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성엔지니어링의 경영권을 모두 잃게 된다는 점을 부담으로 여겨 결국 중기청장직을 내려놓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황 내정자가 청장직을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소통이 잘 안된 것”이라며 “황 내정자가 그동안 일군 회사를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내정자의 사의로 당분간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이 업무대행을 하게 된다. 한편, 황 내정자는 이날 오후 4시 주성엔지니어링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의를 표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48,000
    • -0.17%
    • 이더리움
    • 3,267,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36,900
    • -0.16%
    • 리플
    • 719
    • +0.14%
    • 솔라나
    • 193,500
    • -0.1%
    • 에이다
    • 474
    • -0.84%
    • 이오스
    • 639
    • -0.31%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00
    • -0.32%
    • 체인링크
    • 15,340
    • +1.46%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