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장 사퇴 해프닝'...청와대 인사 허점 다시 도마위

입력 2013-03-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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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가 ’주식 백지신탁제도’란 뜻밖의 복병을 만나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이번 사태는 황철주 회장의 개인적 실수이기보다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실현하고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할 주역으로 낙점한 중기청장 인선에서 청와대가 또다시 허점을 노출하자 이번 중기청장 인선을 둘러싼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8일 황철주 중기청장 후보자 사퇴의 직접적인 이유는 주식 백지신탁제도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상 황 회장은 청장취임과 동시에 보유 중인 3000만원어치 이상 주식은 모두 매각 혹은 제3의 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문제는 신탁에 대한 황 회장과 청와대간 해석의 차이. 황 회장은 주성엔지니어링의 보유주식을 매각 하지 않고 신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청장을 수락했지만 실제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일반 신탁과 달리 신탁기관이 해당 주식을 신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유롭게 매각할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

황 회장은 지난 15일 내정 당시, 청와대 측으로부터 "중기청장이 되면 보유 중인 주성엔지니어링 주식 전량을 1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신탁'을 선택했다. 전체 주식의 25%에 달하는 물량을 주가 폭락 없이 정리하려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리기 때문이다.

졸지에 한 평생 일군 주성엔지니어링 경영권이 한순간에 넘어갈수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황 회장은 급기야 지난 16일 청와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결국 청와대로부터 백지신탁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불가피하게 자진 사퇴의사를 밝힐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벤처업계에서는 신탁기관이 60일 내 주식을 매각할 뿐 아니라 매각 후 매각대금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용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공직자에 나설 사람은 없다고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벤처업계는 "청와대가 오너 기업가를 청장 후보자로 임명하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정리 못했다는게 믿기 어렵다"면서 "유능한 기업가는 결국 원천적으로 공직자생활을 할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비용의 손실"이라고 말했다.

첫 기업인 출신 중기청장을 영입한 청와대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설명에 주말내내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해온 황 내정자는 결국 18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로부터 "(매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듣고 결국 사임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황 회장은 "신탁한 주식까지 강제로 매각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부득이한 사정을 청와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18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앞으로도 오너 출신 기업가들은 (경영권 문제로) 입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고 침통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사퇴에 이어 이번 황 내정자의 사퇴까지 발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18일 외청장 인선 발표 전 황 회장에게 분명하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인사실패에 대해 황철주 회장의 실수로 보는 시각보다는 청와대 인선시스템에 치명적 하자가 있다는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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