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 법적으로도 결격자”

입력 2013-03-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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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다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주 의원은 “한 후보자는 지난 23년 김앤장에서 근무하면서 삼성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100억원이 넘는 재산만으로도 공정위원장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후보자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 2항 단서가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 지난 2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공정거래 관련법 사건은 4건에 그쳤고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목록 27개가 모두 세법에 관련한 내용”이라며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 갖추지 못한 한 후보자 내정을 철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전날 남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5.16은 쿠데타이지만 잘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결집하면서 산업화로 오늘의 풍요를 달성했다고 말한데 대해 “쿠데타를 막아야 할 국정원장이 ‘좋은 쿠데타’라고 발언하다니 기가 막힌다. 좋은 쿠데타라는 마치 동그란 네모라고 하는 형용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남 후보자가 제주 4.3 항쟁을 변란이라고 했다”며 “박 대통령의 4.3 항쟁에 대한 인식과 전면 배치되는 국정원 후보자가 크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인에 대한 공세로 계속됐다. 박기춘 원대대표는 “김병관 내정자는 0순위 부적격자고 현오석 내정자는 무능력, 무소신, 무책임 내정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지명 철회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임명 강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어제 자진사퇴했다.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잘못 이해했다고 한다”며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고 한다. 현 정도 인사시스템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천, 검증, 내정의 인사시스템 자체가 무능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마추어 인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인사실패는 시장불신과 불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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