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 제1회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실시

입력 2013-03-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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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업·단체 자금조달, 물품구매, 용역입찰 등 우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농어촌 지역에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농어촌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기업·단체를 인증하는 ‘제1회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어촌마을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력화에 이바지한 우수 기업, 단체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해당 기업·단체에는 금융, 계약, 교육 등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준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지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 사회공헌을 위한 조직체계, 농어촌 사회공헌실적과 사회공헌활동의 다양성 정도 등 18개 세부평가 항목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 후 인증 여부를 심사해 확정한다.

관심있는 기업과 단체 등은 관련 신청서를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www.ifarmlove.com)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오는 4월10~30일까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기업이나 단체는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에서 대출 금리를 우대(0.1~0.3%p)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융자한도 확대,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등급평가 시에도 우대받을 수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시설현대화 자금지원, 원료매입자금지원 등 정책사업 대상 선정 시에도 가점이 부과된다. 이밖에 물품구매·용역 계약 시 가점 부과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실시를 계기로 단순한 기부나 사회봉사를 넘어 기업의 특성을 살려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인증 기업·단체를 위한 지원 분야 발굴을 관계부처,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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