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지자체 범용 외국어 표기지침, 좋지요?

입력 2013-03-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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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외국관광객을 위한 안내체계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광업계와 지자체 범용의 외국어 표기지침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광공사의 원어민 번역 전문인력, 학계 관련학과 교수와 문화부 국어정책과 연구관,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립됐다

‘음식’은 20개, ‘관광지’는 40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분류됐다. 카테고리별 세부 지침이 새롭게 수립됐다. 또 기존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재청의 ‘국가지정 문화재 표기지침’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본어 교과서 편수지침’ 등 상위 지침이 함께 수록돼 번역 작업 실무자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각 지자체의 홍보물, 안내 표지판 등 제작시 참고할 만한 표기 지침이 없어 번역업체별로 각기 다른 표기 및 번역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된 외국어 표기의 비일관성 및 통일성 부재의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국어 표기지침에는 순우리말 또는 외래어의 중국어 표기시 적용할 기본 원칙과 세부 지침을 담은 ‘순우리말 또는 외래어의 중국어 표기지침’을 포함했다. 관광공사가 처음 시도해 마련한 지침이다. 예를 들어 ‘돌곶이’라는 순우리말은 중국어로 ‘渡尔古己’로 음역했다. 이는 ‘돌곶이’가 아니라 실제 발음인 ‘돌고지’ 기준 음역 원칙, 중국어의 渡尔古己 성조를 4성-경성-2성-3성으로 구성해 리듬감을 살리는 원칙, 돌곶이가 청계천 하류에 놓인 조선시대 돌다리이므로 ‘물 건널 도(渡)’와 ‘옛 고(古)’를 선택함으로써 특정 단어가 갖고 있는 뜻도 최대한 살리는 원칙 등을 적용했다. .

관광공사는 앞으로 이 지침을 권역별 협력단을 통해 각 지자체에 배포함으로써 지자체의 외국어 홍보물 및 안내표지판 제작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관광공사는 전국의 지자체 및 관광업계의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한 번역 및 감수 자료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아 연중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 ‘부·울·경 방문의 해’를 맞아 부산 울산 경남의 주요 관광지 실태 점검을 통한 표기 오류 시정 등 지자체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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