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 3사 스마트폰요금 담합 공정위 고발

입력 2013-03-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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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통 3사의 스마트폰요금 담합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적조치에 나서, 이통 3사간 요금담합 여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19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이통 3사의 LTE(롱텀에볼루션)·LTE데이터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담합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위에 관련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LTE무제한 요금제 출시의 경우, 1월 25일 LG유플러스와 KT가 같은 거의 동일한 내용 및 요금의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했고 다음날 SK텔레콤이 LTE-109(10만9000원)란 명칭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했다”며 “시행 시기, 서비스 내용 및 요금을 보면 담합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측은 이어 “최근 논란이 됐던 보조금 사태의 본질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의 담합·폭리 구조에 있다”며 “겉보기로는 LTE스마트폰 가격이 공짜폰 수준이지만 값비싼 LTE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붙으며, 이로 인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보조금 사태를 꼬집기도 했다.

이통 3사는 참여연대의 이같은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어이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측은 “이동통신 요금제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정부에 신고해야하는 사항이다”이라며 “사실 경쟁사들이 신규 상품을 내놓으면 가입자를 지키기 위해 대응 상품을 출시하고,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사업자간 상품들이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11년 4월에도 이통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지만 공정위는 지난 1월에 담합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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