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4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입력 2013-03-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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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지훈)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웰메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웰메이드는 비가 2011년 제기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비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과거 미국 하와이 공연 취소로 현지 법인 클릭엔터테인먼트에 지불한 합의금 및 소송비용 27억과 재판 관련 실추된 명예와 이미지에 대한 위자료 13억원을 포함해 웰메이드에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비는 오는 7월 제대를 앞두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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