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치투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에스에이치투는 “채무자 서울엠에스(최대주주)가 에스에이치투 주식에 대해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회계실사 후 순자산금액 차이로 계약대금 감액조정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에이치투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에스에이치투는 “채무자 서울엠에스(최대주주)가 에스에이치투 주식에 대해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회계실사 후 순자산금액 차이로 계약대금 감액조정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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