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빚 청산시 원금에 평균 31%이자 가능"

입력 2013-03-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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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로 결정 ‘바람직’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은 유지하되 현행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은 일반재정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기존 국민연금수급자에게는 계속 연금을 지급하되 10년 안에 수급 연령이 도래하는 사람은 반환일시금을 받을지 국민연금을 받을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400조 국민연금 기금은 순차적으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고, 금융기관연체자, 신용불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돌려줘야 한다”며 이 국민연금폐지 대안을 발표했다.

연맹은 또 “만일 기초연금재원으로 새로운 세금이 신설되면 현행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자는 자신이 받을 반환일시금에서 새로운 세금을 차감, 당분간 추가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맹은 “반환일시금 이자는 현재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이자와 동일하게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연맹에 따르면 2013년 2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400조원인데, 이는 1988년 이후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 306조원과 기금운용수익금 178조원에서, 연금 급여를 지급한 84조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 연맹은 “94조(178조-84조)가 남아 있는 운용수익금으로 보면 원금대비 이자는 31%(94조원/306조원), 국민연금의 25년간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6.69%였기 때문에 정기예금이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노후를 가장 잘 대비하는 것은 개인이 부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는 공정하게 부자가 되는 룰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자본주의 경쟁에서 낙오된 어려운 노인들만 보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맹은 ▲노후생활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과 후세대 부담 최소화 ▲고령화시대, 젊은이를 배려하는 문화 필요 ▲근본적이고 지속가능가능한 제도 개혁 등을 공적연금의 기본철학으로 주문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 관련돼 있고 이미 형성된 연금수급권 박탈에 따른 위헌소지를 없애야 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연맹은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대부분의 가입자는 최소 4.5~9% 가량 가처분소득 증가효과로 소비를 늘리거나 가계부채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폐지반대세력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폐지→민간보험사로 이동’ 논리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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