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8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을 보류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상계2구역은 용적률 249.47%, 건폐율 25%를 각각 적용해 최고 20층 이하의 규모로 아파트 873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도계위는 단지내·외 일조와 주변 학교 시설의 일조 영향,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같은 날 위원회는 중구 서소문구역8-2지구와 종로구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도 함께 보류 결정했다. 서소문구역8-2지구는 입지의 적정성, 대지내 버스주정차 공간 확보 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수송1-9구역의 경우 주변 건축물을 고려한 적정 높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