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텔레콤이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휴대전화 신종 문자 사기(일명 스미싱)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소액결제서비스란 제품, 서비스 구매대금을 전화인증을 거쳐 통신요금과 함께 부과하는 휴대전화 서비스로 휴대전화 번호당 최대 30만원, 주민번호당 최대 45만원까지 매월 결제가 가능하다. 소액결제는 고객이 별도로 차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제한도를 월 2만, 4마, 8만, 12만, 18만, 30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자의 별도 신청 및 동의없이 소액결제 한도는 최대 30만원까지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스미싱’ 위험에 항상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대책을 통해 최근 1년 이상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자동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 통신과금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조 역시 개선하도록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다.
에넥스텔레콤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내달 청구서에 신청가능하도록 안내 문구를 삽입할 예정”이라며 “이를 홈페이지 내 신청 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