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을 올 상반기(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율이 각각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을 올 상반기(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율이 각각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