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6개월 감면 연장…시장 살아날까?

입력 2013-03-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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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짜리 단발대책 한계점… 긍정적 시그널은 될 것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작년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거래가 한층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실제 작년 9월2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 시행된 취득세 감면 조치로 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2405건으로 3분기의 4033건의 3배에 달했다. 거래액도 5조6000억원으로 3분기보다 4조원 가량 늘어났다.

인천 소재 미분양 아파트 분양소장은 "새 정부 들어 부동산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에 세제 혜택이 연장되면서 뒤늦게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입에 나설 수 있다"고 기대했다.

잠실주공5단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망설이고 있던 대기수요가 상당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6개월짜리 단기 처방인데다 그나마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통과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예고가 됐지만 그동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결국 3개월 단기 대책이 그치게 됐다"며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취득세 감면 조치는 거래량을 크게 늘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다만 단기적인 대책에 그치게 돼 시장 견인차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율이 각각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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