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목사' 징역 13년형…"성폭행·변태행위 도 넘어"

입력 2013-03-22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낮에는 목사, 밤에는 폰팅 협박범인 두 얼굴의 목사에게 법원의 철퇴가 내려졌다.

22일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정모 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는 2008년 모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여신도 A씨가 어린 아들, 딸을 키우며 남편과 떨어져 사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가공의 인물인 '회사원' 행세를 하며 A씨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접근했다.

이후 정 씨는 해외 파견을 가게 됐다면서 A씨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또 피해자에게 은밀한 동영상을 요구해 이메일로 받기도 했다. 그러다가 정 씨는 A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회사원의 직장 상사나 동료 행세를 했다.

A씨에게 정 씨는 “당신과 연락하던 우리 회사 직원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다”며 “당신의 동영상에만 반응을 한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리려면 정 전도사를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속였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정 씨는 자신에게 찾아온 A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또 정 씨는 A씨에게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 목사가 된 2011년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피해자 사진을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성폭행·변태행위 도 넘었다” “사형 제도는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일본 경제·시장 어디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격변...기업 ‘선택과 집중’ 전략
  • 단독 지적측량 수수료 '꿀꺽'…LX, 횡령 직원 파면·경찰 고발
  • 탈선 사고 하루 만에…동대구역~경주역 구간 KTX 첫차부터 정상 운행 중
  • '최강야구' 신인, 정현수의 7K 행진…버거웠던 프로서 경기 지배
  • 제품 인증에 허덕…“비용만 수천만 원” [中企, 인증의 두 얼굴①]
  • "겁도 많이 났다"…'숙취운전' 장원삼, '최강야구' 자진 하차 언급
  • 두바이 초콜릿이 쏘아올린 트렌드…'피스타치오 디저트' 맛집을 찾아라! [솔드아웃]
  • 비트코인, 6만 달러 앞두고 하향곡선…이더리움은 소폭 상승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8.19 12: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62,000
    • -2%
    • 이더리움
    • 3,657,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463,400
    • -2.38%
    • 리플
    • 785
    • -0.63%
    • 솔라나
    • 197,800
    • +0.2%
    • 에이다
    • 462
    • -0.86%
    • 이오스
    • 678
    • -1.74%
    • 트론
    • 186
    • +0.54%
    • 스텔라루멘
    • 13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050
    • -2.6%
    • 체인링크
    • 14,080
    • +0.07%
    • 샌드박스
    • 352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