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방의료원 설립이나 해산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경남도는 부채 관리대책의 하나로 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혔다”면서 “이는 국고 낭비이자 정부의 지방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때 200억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장비확충에 33억원의 국고를 각각 투입했음에도 적자를 이유로 신축 이전한 지 5년밖에 안된 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못박았다.
야권은 이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 기간 동안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1시30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새누리당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질 것과 경상남도 및 홍준표 도지사는 반인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활성화하겠다던 공약의 폐기이자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적자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병원을 폐업한다면 운영 가능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은 없으며 결국 국민 건강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은 매년 20만 명의 저소득층 환자, 3만 명의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해 왔다.
한편 의료원 폐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오는 25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진영 장관을 만나 진주의료원 폐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