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7일간 영업정지…인터넷광고금지 위반

입력 2013-03-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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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양분유 시장점유율 95% 차지하는 일동후디스와 신생 산양분유업체인 아이배냇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서울지역본부는 일동후디스가 조제분유 인터넷 광고 금지 규정위반으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이배냇도 표시기준 이외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같은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뉴질랜드에 어머니 방문단을 보내 직접 산양분유 현장을 시찰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후 어머니 방문단은 방문후기를 인터넷 블로그와 일동후디스 홈페이지에 연계해 올렸다. 현재 조제분유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검역검사본부 서울지역본부는 밝혔다.

아이배냇도 조제분유 1, 2단계 제품 설명에 표시기준 이외 내용을 홈페이지 올려 인터넷 광고금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일동후디스와 아이배넷 제품은 지난 19일부터 유통업체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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