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월소득 130만원미만 근로자…사회보험료 절반 지원

입력 2013-03-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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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올해 538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 인수위 당시 제시한 지원책에서 물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에게 매달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보수 수준에 따라 3분의 1∼2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4월부터는 근로자는 보수에 따른 차등 없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189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은 당초 박 대통령이 제시한 지원책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월급여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미 지난 2월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일괄적으로 2분의 1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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