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승용차 3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4월18일∼7월12일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S350 39대, S500 31대, S500 4MATIC 25대 등 모두 95대다.
이들 자동차는 연료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새는 현상이 발견됐다. 운행 중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새어 나온 연료에 화재가 발생,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전 자비를 들여 이 결함을 수리한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