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강화된다

입력 2013-03-25 07: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애인 편의시설 갖춰야만 건축허가

장애인 담당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정차단속 공무원들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에게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지자체 장애인 담당 공무원들만이 단속 가능했으나 인력 부족 때문에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다.

현재 전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수는 약 20만면인데 비해 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1만500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 확인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해서만 건축 허가 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편의증진법령에 확인 내용과 절차 등을 명시해 건축 허가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완했다.

시설주(건물주)와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4: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51,000
    • +2.56%
    • 이더리움
    • 3,094,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783,500
    • +1.42%
    • 리플
    • 2,143
    • +1.81%
    • 솔라나
    • 128,900
    • -0.31%
    • 에이다
    • 404
    • +0.75%
    • 트론
    • 414
    • +1.22%
    • 스텔라루멘
    • 240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70
    • +2.78%
    • 체인링크
    • 13,070
    • -0.08%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