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담당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정차단속 공무원들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에게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지자체 장애인 담당 공무원들만이 단속 가능했으나 인력 부족 때문에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다.
현재 전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수는 약 20만면인데 비해 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1만500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 확인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해서만 건축 허가 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편의증진법령에 확인 내용과 절차 등을 명시해 건축 허가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완했다.
시설주(건물주)와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