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기업 ‘반경 300m 이내 출점 허용’…동반위 중재안 내놔

입력 2013-03-25 0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6일 회의서 ‘복합다중시설규모’ 절충안 제시될듯

외식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역세권 반경 3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 6차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세부 규제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들은 '반경 300m 이내 출점 허용'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중소자영업자들은 롯데·CJ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역사 반경 500m, 중견기업은 반경 100m 이내에만 신규 점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대기업·중견기업 등은 500m 내에는 출점을 허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양측이 대립해왔다.

이제 쟁점은 ‘복합다중시설규모’로 넘어갔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상호출자 제한기업은 2만평(약 6만6100㎡), 중견기업은 1만평(약 3만3050㎡) 이상 복합다중시설에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동반위는 지난 14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은 1만평, 중견기업은 5000평(약 1만6520㎡)을 출점 가능한 복합다중시설로 설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외식기업들은 이마트 기준으로 대형마트조차 5000평을 초과하는 곳은 6개밖에 안 된다며 1만평 이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오는 26일 동반성장협의회 7차 회의에서 어느 정도 중재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견 차이가 커서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
한채양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1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2.11]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57,000
    • +0.36%
    • 이더리움
    • 2,924,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783,500
    • +4.19%
    • 리플
    • 2,036
    • +0.2%
    • 솔라나
    • 119,600
    • +0.67%
    • 에이다
    • 391
    • +0.51%
    • 트론
    • 408
    • +0.25%
    • 스텔라루멘
    • 235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00
    • +15.57%
    • 체인링크
    • 12,560
    • +0.8%
    • 샌드박스
    • 12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