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CP 시행 위한 세부내용 규정

입력 2013-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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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장안의 시행을 위해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률에 신설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청산대상업자와 청산대상거래를 규정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의무적 청산거래의 유형, 거래상대방 및 청산회사(CCP) 등에 관해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금융투자업을 준용해 청산업 인가단위는 청산대상거래와 동일하게 장외파생상품거래 1000억원, 증권RP거래 200억원, 증권대차거래 200억원, 기타 채권거래 200억원, 주식기관결제거래 200억원 등 5가지로 구분하고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에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기관계기관(거래소 등)의 경우를 준용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검사조치, 보고의무 등의 세부사항도 정했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공시부담 경감 등을 위해 발행공시의무를 완화했다.

먼저 코넥스 시장 투자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증권의 모집 매출기준이 되는 청약권유대상자(50인)에서 제외했고 코넥스 상장기업의 원활한 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합병 등의 특례규정을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장안을 26일부터 4월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다“며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중 시행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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