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오르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월 2200원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2%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1000~3만5000원 늘어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에서 24만1550원으로,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은 2200원씩 늘어나 다음 달부터 월 9만6800원씩 지급한다. 이 두 연금의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정해져 있는데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또 7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져 보험료가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월 24만원에서 25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만16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2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