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

입력 2013-03-25 2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살인죄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이번 양형기준안을 통해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죄도 무기징역이 가능토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엔 무기 이상만 가능하도록 기존보다 양형기준을 올렸다. 다만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경우엔 현행처럼 기본 4~6년에 가중 5~8년을 권고했다.

또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친족을 살해하거나 치료 가망이 없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는 참작동기 살인 유형에 새롭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죄를 신설, 중대범죄 결합살인 유형에 포함키로 했다.

한편 양형위는 수정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청취 후 다음달 22일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39,000
    • -2.86%
    • 이더리움
    • 3,081,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770,000
    • -1.35%
    • 리플
    • 2,103
    • -3.88%
    • 솔라나
    • 128,800
    • -1.75%
    • 에이다
    • 401
    • -2.2%
    • 트론
    • 410
    • +0.24%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40
    • -5.94%
    • 체인링크
    • 13,090
    • -1.36%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