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공사재개 빨라질 듯

입력 2013-03-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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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주도 하던 문국진 통일교 재단이사장 해임… 시행사 기대감 높아

여의도 ‘파크원’의 공사재개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인 통일교재단과 시행사 Y22디벨롭먼트 간의 소송이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공사재개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문국진 이사장을 해임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임사유는 파크원 ‘지상권설정등기 무효소송’의 패소에 대한 책임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20일 한학자 총재(故 문선명 총재의 부인)가 1만5000명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불필요한 소송을 중단’하라는 발언이 있은 후 약 2개월 만에 이뤄진 행보다.

한 총재는 내부에서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나는 손해배상비용에 대한 신도들의 불만이 가중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파크원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시행사 측이 승소했으며 이에 불복한 통일교 재단의 항소로 대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시행사가 통일교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451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소송도 2심 진행 중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그간 무리한 소송으로 인해 시행 당사자를 비롯해 파크원 시공사, 협력업체, 여의도 주민들, 서울시 등에도 많은 피해를 끼쳤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크원 공사는 2조3000억원 규모로 4만6465㎡ 부지에 지상 69층, 53층 오피스건물 2개 동과 지상 6층 쇼핑몰, 30층 높이 비즈니스 호텔 등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2007년 착공 이후 25% 정도 진행됐다.

2010년 10월 통일교 재단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냈고 이후 2년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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