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미시간주립대 ‘소수계 우대정책’ 심리

입력 2013-03-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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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소수인종 대학입학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안은 미시간주립대 법학대원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다.

미시간주는 지난 2006년 성별과 인종을 대학입학 사정의 고려 사항으로 삼는 주 헌법을 주민투표에 부쳐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수계 우대정책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연방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미시간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소수계 우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인종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면서 주 헌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대법원이 올해 10월 전에는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대법원은 1년 중 9개월 동안만 문을 열며, 10월부터 회기가 시작된다.

대법원이 소수계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 소수계 우대정책이 보편화한 미국 주립대 등의 입학 사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는 50개 주 가운데 43개주가 공·사립대학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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