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진주의료원 폐업’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

입력 2013-03-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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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26일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환자의 인권침해, 생명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한 달 만에 200여명이 넘던 입원환자는 87명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퇴원을 종용했고 약품공급과 의료재료공급 중단을 요청하는가 하면 내과 과장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등 정상적인 진료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보건노조측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권침해와 생명권 침해가 벌어졌으며 현재 남아 있는 환자와 가족들도 강제퇴원 종용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3월30일까지 휴업을 예고해놓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이목희 의원은 25일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경상남도를 방문해 환자 강제퇴원 종용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각종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긴급구제신청서를 26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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