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욱에 징역 7년 구형-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입력 2013-03-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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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검찰이 미성년자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고영욱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고영욱은 자신이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정에는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사건 경위를 진술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에게 음악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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