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부동산]"살아보고 사세요" 미분양 마케팅 가속

입력 2013-03-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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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전세금 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직접 살아 본 뒤 아파트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들이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세난에 고민 많은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이 적은 가격에 새 아파트로 이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미분양을 해결하고 단기적이라도 유동자금 확보가 가능해 서로 WIN-WIN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Rm1블록에 위치한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아파트에 '프리리빙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리리빙제'는 계약금 5%와 입주잔금 15%를 납부하면 2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 및 이주 후 2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액, 취득세까지 지원된다. 앞서 시장에 나온 '애프터리빙제'를 보완해 2년 거주 후 잔금유예 종료시점에서 분양 등기를 했지만 아파트에 대한 구입의사가 없을 시 한시적으로 위약금 없이 해제가 가능한 혜택도 제공된다.

GS건설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짓는 연산자이 아파트 84㎡ 전세가격이 이하로 159~182㎡를 3년 환매 조건으로 2년 살아보고 구매결정을 할 수 있다. 2년 후 아파트 구입의사가 없다면 3년째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아파트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밖에 동원개발이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A17블록에 분양한 '삼송동원로얄듀크'는 '전세분양 계약조건'을 진행 중이다. 전용 84㎡ 기준 1억7000만원 선이면 전세분양 계약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2년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없다는게 장점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불황기에 건설사들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잔여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며 "다만 계약하기 전 향후 구입의사를 철회했을 경우 책임을 묻는 곳이 더러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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