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 접수현황’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총 357명 중 112명이 사망했다. 3명 중 1명꼴로 사망한 것이다.
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와 사망자의 다수가 영유아와 20?30대에 집중돼 있었다.
357명의 피해자 중 영유아는 134명, 20?30대는 82명으로, 60% 이었다. 또한 112명의 사망자 중 영유아는 64명, 20?30대는 18명으로 73%에 달하는 수치다.
장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아이를 둔 젊은 부부층이 가습기 살균제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영유아 중 2명 중 1명은 사망에 이르렀다. 영유아의 경우 피해자 총 134명 중 64명이 사망했고 60세 이상의 고령층도 피해자 총 27명 중 10명이 사망했다.
장 의원은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중증환자들은 1억9000만원에 달하는 폐이식 수술과 매달 350여 만원 등 천문학적 치료비를 부담하며 경제적 고통과 가정의 붕괴 등 감당하기 어려운 이중 삼중의 고통에 처해있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민주당 한명숙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26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총괄 운영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사고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타부서와 협력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해 마련하도록 한다.
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가운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지원한다. 또한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3개월 내에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