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법정관리 1년도 안돼 ‘조기졸업’

입력 2013-03-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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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만에 졸업…이르면 내달 초 예정

지난해 5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던 풍림산업이 11개월 만에 조기 졸업할 전망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회생절차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방식을 적용받아온 풍림산업의 회생절차 조기 졸업 예정일은 다음달 15일이었지만 졸업이 좀 더 앞당겨져서 이르면 다음주 중 즉, 내달 초에 졸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풍림산업은 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지 4개월만인 지난해 9월에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패스트트랙은 적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 6개월 안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 기업은 지난해 일부 채권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를 보였다. 이에 법원도 지속적인 채권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기졸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풍림산업 측은 설명했다.

풍림산업은 2011년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30위 업체로 2009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돼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아왔다. 이 후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관련 과다 보증채무의 현실화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작년 4월 부도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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