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트와일러, 전기톱에 '반토막' ...처참한 죽음에 네티즌 '떠들썩'

입력 2013-03-29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롯트와일러 주인 A씨의 아들 페이스북)
롯트와일러 개가 잔혹하게 절단된 사진이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롯트와일러의 주인인 A씨 측 가족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사진과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안성 양성면의 한 마을에 있는 A씨의 롯트와일러 개가 목줄이 풀리면서 시작됐다.

이웃인 B씨는 사유지에서 롯트와일러와 진돗개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전기톱을 들고와 롯트와일러의 등을 내리쳤고 잠시 뒤 숨이 끊어졌다.

A씨 아들은 죽은 개의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사건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A씨 아들은 "아침에 어머니가 정신없이 깨우셔서 일어났는데 개가 쓰러져 있었다"며 "아버지와 함께 내려갔더니 개가 내장이 다 튀어 나온 채 쓰러져 있었다, 하늘이 노랗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집 마당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오전 7시50분께 신문배달 아저씨가 오셔서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가더니 10분 정도 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내려와서 누워있었다. 경찰이 와서 조사하니 이웃집 아저씨가 그 시간에 장작에 불을 피우고 있었다. 아저씨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무리 그래도 개를 두 동강내는 것은 잔혹한 일이다"라는 의견과 "롯트와일러는 맹견의 한 종인데 묶어놓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는 반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한편, 동물보호법 8조1항에 따르면 동물의 목을 매달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90일 유예’에 폭등…나스닥 12.16%↑
  • 단독 NH농협ㆍ부산銀, 연내 ‘외국인 특화 창구’ 신설 [블루오션 외국인금융]
  • 전문가 진단 “보호무역주의는 ‘뉴노멀’…공급망 재편 필요” [공급망 전쟁의 서막④]
  • 상호관세 90일 유예한 트럼프 "사람들이 겁먹고 있길래…"
  • 중추신경 질환 잡아라…신약개발·마케팅 집중하는 기업들
  • 국제유가 60달러 붕괴ㆍ정제마진 바닥…정유업계 초비상
  • 국회 계단→이순신 장군 앞…대선 출마 선언 '장소', 왜 중요한가요? [이슈크래커]
  • 소비위축에 술도 안 마신다…식당 사장님들 '한숨' [데이터클립]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09: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462,000
    • +5.56%
    • 이더리움
    • 2,430,000
    • +9.81%
    • 비트코인 캐시
    • 446,100
    • +10.69%
    • 리플
    • 2,978
    • +10.01%
    • 솔라나
    • 173,300
    • +8.93%
    • 에이다
    • 921
    • +9.38%
    • 이오스
    • 1,039
    • +5.48%
    • 트론
    • 350
    • +1.16%
    • 스텔라루멘
    • 352
    • +5.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960
    • +7.92%
    • 체인링크
    • 18,450
    • +12.29%
    • 샌드박스
    • 378
    • +8.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