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삼우이엠씨가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에서 자본전액 잠식사실임을 공시해 4월1일까지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력 2013-03-29 18:49
한국거래소는 29일 삼우이엠씨가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에서 자본전액 잠식사실임을 공시해 4월1일까지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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