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씨(41)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강 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폭력행위 등에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강 씨의 변호인은 "이 씨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가 강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고 증언한 것을 원심이 증거로 채택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심문할 지위를 박탈당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권 씨의 대화내용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권씨를 조정하지 않았고, 법적인 절차에 관해 조언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씨의 전 여자친구인 권씨도 공갈협박 혐의로 함께 고소당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권 씨는 재판과정에서 빠졌다. 검찰이 권씨의 고소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처분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변호인에게 "증거 요청 취지를 제출하면, 다음기일에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의 다음 공판은 4월12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강 씨는 2009년 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 씨와 함께 영화배우 이씨를 상대로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듬해 1월에는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사 정태원 대표가 강씨가 이씨의 전 여자친구 권씨를 조종해 이씨를 고소케 했다고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제작진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해금액이 거액이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