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9% “배임처벌로 기업활동 위축”

입력 2013-04-01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상의 조사, ‘배임처벌로 실제 경영차질 빚었다’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292개를 대상으로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49.0%)’ 답변이 ‘준법경영에 도움이 된다(42.8%)’는 응답보다 많았다고 1일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죄’로 국내법에는 형법과 상법 등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실제로 국내기업 10개 중 1개가 배임죄 처벌을 피하려다 경영차질을 경험(9.6%)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사결정 지연(60.7%)’, ‘보수경영으로 기업성과에 악영향(46.4%)’, ‘투자 위축(39.3%)’, ‘신규사업 진출 실패(10.7%)’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현행 배임처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적용 및 처벌기준 불명확(83.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과거 판결사례에 따르면 배임죄로 인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 뿐 아니라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배임죄의 처벌기준에 대해서도 77.1%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답했다.

향후 배임처벌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의 구체화·명확화(73.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경영판단 존중원칙 확립(20.2%)’, ‘적용기준 완화(3.1%)’, ‘배임죄 폐지(2.1%)’, ‘형량 완화(1.0%)’ 등이 차례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측은 “미국 판례와 독일 주식법 등에는 경영진의 선의의 경영판단에 대해 사후적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존중 원칙’이 확립돼 있다”며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 남용여지를 줄이는 한편 준법지원인, 사내법무부서 등을 통해 배임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의사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배임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10,000
    • +0.99%
    • 이더리움
    • 4,839,000
    • +6.19%
    • 비트코인 캐시
    • 722,500
    • +7.12%
    • 리플
    • 1,997
    • +7.71%
    • 솔라나
    • 343,100
    • +1.3%
    • 에이다
    • 1,407
    • +4.61%
    • 이오스
    • 1,151
    • +4.54%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701
    • +3.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50
    • +5.84%
    • 체인링크
    • 25,670
    • +12.84%
    • 샌드박스
    • 1,009
    • +35.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