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고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신규 지정이 중단되고, 공공분양주택(보금자리) 공급물량도 기존 7만가구에서 2만 가구로 축소된다.
또 미분양·신축 주택(분양)은 물론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85㎡)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후 5년간 양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같은 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주택자들이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 거래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1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시장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수요, 공급 측면에 균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을 조기 정상화 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분양 주택을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하고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도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 지구도 공급물량 및 청약 시기 등을 조절할 방침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한시감면을 비롯,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택 구입 여력을 넓혀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안에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도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요건 상향이나 금리 인하도 병행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70%로 완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무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올해안에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이같은 양도세 감면혜택을 다주택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해 주택거래 정상화에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안은 청약제도도 일부 개선한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대상을 85제곱 이하에만 적용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또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도 이날 부동산 대책안에 포함됐다.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한다.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의 임대주택를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는 준 공공임대주택 제도르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하기로 했다.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하우스·렌트푸어 지원책도 대책에 담겼다.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의 경우 금융권 자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테면 3개월 이상 연체차주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하도록 했다.
정상차주(85㎡이하 1주택 보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하도록 했다. 또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도록 했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일부지분 포함)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해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후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나아가 주택연금 가입연령(60세→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50%→100%)도 확대할 방침이다.
렌트푸어 지원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해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집주인 담보대출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Ⅰ)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대신 집 주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Ⅱ)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통령 공약인 행복주택을 포함해 연 13만가구의 공공주택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한다. 물량은 향후 5년간(2013∼2017년) 총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주거취약계층에게 부담 가능한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택바우처 도입, 주택기금 융자지원 등 수요자지원 방식을 확대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