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단체보험’의 첫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2일 코트라(KOTRA)의 ‘해외지사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30여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4000억원 규모의 ‘단기수출보험(중소기업Plus+) 단체보험’ 계약을 코트라와 최초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보험은 K-sure가 지난달 18일 수출위험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들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상품이다. 단체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들은 향후 1년간 수출 대금 중 바이어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5만달러 이내에서 별도 보험료 비용 부담 없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단체보험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신해 코트라와 같은 수출유관기관과 지자체 등이 무역보험을 가입하고 개별 중소기업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최대 10만달러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K-sure 조계륭 사장은 “코트라를 시작으로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유관기관들과도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라며 “K-sure는 앞으로 수출지원기관간 서비스 융합을 통해 모든 수출중소기업이 무역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