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들 “폐점시켜달라” 애원한 사연은?

입력 2013-04-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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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폐점만 원했습니다. 편의점을 폐점시켜달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안 해줍니다. 위약금 물고 법적 절차 가야 한다고 해서 폐점도 마음대로 못 하니 그야말로 노예 계약서가 따로 없습니다”

지난 2일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참여연대 등과 함께 개최한 ‘편의점 점주의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 나온 피해 사례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연이어 울분을 토했다. 점주들은 폐점하고 싶어도 위약금이 무서워 폐점을 못하는 상황과 각종 본사의 횡포를 성토했고 일부 점주는 울먹이며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점주들의 입에서 나온 피해 사례는 다양했다. 점포가 이미 있는 곳 근처에 편의점을 고의로 내는가 하면 과도한 해지위약금을 물려 폐점을 못 하게 막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언론에 제보하면 위약금 3억원을 물리겠다는 본사의 횡포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암에 걸렸는데도, 24시간 심야 영업 강요

광주에서 CU편의점을 운영 중인 점주 A씨는 남편이 ‘갑상선 및 임파선 전이함’을 치료받으면서 생계 준비를 위해 CU개발담당자를 소개받아 편의점을 오픈했다. 하지만 편의점 오픈 이후 주변에 5~6개 편의점이 들어서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A씨는 매출 하락으로 운영이 힘들고 남편의 건강상태가 나빠지자 본사에 폐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사는 1년이 안 되었다며 1년분의 해지위약금을 요구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자 구인광고를 냈지만 구할 수 없었고 올해 3월에 닷새동안 새벽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본사는 해당 가맹점에 계약해지 예고를 하면서 소장이 접수되었으면 폐업이 힘들고 폐업하기 전까지는 24시간 영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림동에만 편의점이 108개…보복성 근접 출점도 속출

노원구 창동역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2011년까지 하루 매출 150만원으로 흑자 운영을 했다. 그러나 2년 새 500m 이내에 편의점 9개가 들어서면서 매출이 반토막 났다.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는 편의점 40개가 몰려 있다. 심지어 한 건물에 동일 브랜드 편의점만 2개가 있는 일도 있다. 바로 옆 건물에는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1개 더 있어 결국 한 브랜드의 편의점만 3개가 잇따라 자리 잡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에는 편의점만 108개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0m 이내에 편의점 출점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같은 브랜드 점포가 10m 이내에 들어서 있기도 했다.

보복성 근접출점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CU(구 훼미리마트) 점주 C씨는 39개월 동안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해지위약금 7000만원을 내고 폐점했다. 폐점 후 C씨는 새 브랜드의 점포를 냈다. 그러자 CU 본사는 그 건물 내에 2개의 CU 점포를 개설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뺴빼로 데이 ‘강제발주’…남은 물품 반납도 안돼

빼빼로 데이를 앞두고 점주가 주문을 안 해도 ‘강제발주’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었다. 남는 물품은 반품도 안 되기 때문에 점주는 팔리지 않은 빼빼로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니스톱 점주 D씨는 빼빼로뿐만이 아니라며 본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우유 위치가 틀리다며 해지 협박을 하는가 하면 외부에 정보를 누설하면 3억원의 위약금을 물린다며 강제 서약서도 받아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측은 “영업사원이 해당 점주와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임의로 물건을 넣었던 것 같다”며 “해당 영업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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