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많았던 농촌체험관광 등급제 생긴다

입력 2013-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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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사는 조모씨는 자녀와 함께 지난해 여름 경기도 양평에서 처음 농촌체험을 해보니 알찼다. 이 기억으로 올 2월 자녀 학교에서 추진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신청했지만 무성의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실망만 컸다. 조 씨는 농촌체험 마을이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많아 같은 마을이라도 체험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차이가 난다는 말을 들었다. 체험마을 중에서 믿고 방문할 수 있는 마을을 구분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농촌체험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서비스 수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제를 시행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없앨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농어촌관광사업(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에 대해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관광 트렌드가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진보함에 따라 농어촌관광이 농어촌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농어촌 체험 관광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농어촌체험마을 999개, 방문객수 978만명, 매출액 1070억원이다. 하지만 농어촌체험마을의 서비스 질이 제각각이어서 관광객들의 체험마을 선택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제공해 체험마을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설과 서비스 질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올해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제정하고, 등급 결정기관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지정하는 등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을 등급결정 대상으로 한다.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올해는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00여곳을 우선대상으로 한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등급부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광농업과 농어촌민박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 평가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급결정기관이 최종 결정된다.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부문 각각에 대해 1등급(90%이상), 2등급(80% 이상), 3등급(70% 이상)의 등급을 부여한다. 70%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등급유효기관은 2년이며 등급결정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급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농어촌관광상품의 경쟁력이 향상돼 국내·외 관광객을 농어촌으로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등급제가 시행 초기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되 관광농원과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수등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해외 선진지 견학,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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