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룩손에너지홀딩스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력 2013-04-03 14:0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룩손에너지홀딩스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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