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주의보 발령...경남 일대 패류 채취 금지

입력 2013-04-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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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시스)

경남 진해만과 거제 동부, 부산시 연안에 패류채취 금지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남해 동부해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군 장포와 거제시 구조라부터 창원시 송도와 부산시에 이르는 해역 담치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마비성 패류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진해만 일부 지역의 굴에서도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남해 동부해안 전체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 장포, 거제시 구조라에서 창원시 송도와 부산시에 이르는 해역 진주담치에서는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신경독으로 복어독(테트로도톡신)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근육 마비를 일으키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최근 연안의 수온이 마비성 패류독소의 원인 플랑크톤 발생에 적절한 11∼14도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대되고, 농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과학원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전국연안을 대상으로 패류독소 확대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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