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특별검역대책 추진

입력 2013-04-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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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에서 H7N9형 신종AI(조류 인플루엔자)로 사망자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 특별검역대책 추진과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자 AI 발생국 노선 검역강화, AI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 축산관계자 소독 강화 등 특별검역대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해외 여행객에 대한 가금류 농장 방문 자제와 가금류와의 접촉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는 중국, 홍콩 노선 검역탐지견 투입 강화(18편→24편), 출국장 홍보 캠페인 강화(인천공항, 월 1회→주1회), 출국게이트 국경검역 특별홍보(중국노선) 등을 시행한다. 국내 방역조치로서 철저한 AI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아울러 가금류 사육농장의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과 농장 종사자들의 가금류와의 접촉 시 소독 등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추진 중인 특별검역대책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가축질병 발생국가의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고 출입국시 공·항만 소재 동물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식품부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월에서 다음해 5월)을 설정해 방역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자체와의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앙기동 점검반 확대편성(8개반 16명→16개반 32명)해 가금사육농가 소독설비, 실시기록부 기재 등 소독실태, 도축장 등 관련업체 소독시설과 실시여부, 시군 AI 차단방역 실태 등 가금농가 방역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재 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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