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시, 피해액의 10배 보상 추진

입력 2013-04-05 15: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업의 불공정·부당행위에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된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은 5일 대기업·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가 직접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1년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으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반품 및 그 밖의 불공정·부당행위를 해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배상수준과 대상을 확대했다.

강 의원은 “사업자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해 저지르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억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해 위반행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인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대금 지연, 납품단가 압박, 기술 유출·탈취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의 10배까지 대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84,000
    • +2.61%
    • 이더리움
    • 3,122,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788,500
    • +1.28%
    • 리플
    • 2,135
    • +1.96%
    • 솔라나
    • 130,200
    • +1.56%
    • 에이다
    • 403
    • +0%
    • 트론
    • 413
    • +0.98%
    • 스텔라루멘
    • 24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90
    • +0.05%
    • 체인링크
    • 13,180
    • +1.38%
    • 샌드박스
    • 130
    • -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