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피해자 몸에 상처 없어"

입력 2013-04-05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씨가 여자친구의 입을 막았다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를 제외하면 상처 등 흔적이 남는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몸에서는 아무런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절도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당시 22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40,000
    • +4.03%
    • 이더리움
    • 3,155,000
    • +5.52%
    • 비트코인 캐시
    • 794,500
    • +2.25%
    • 리플
    • 2,171
    • +4.88%
    • 솔라나
    • 131,200
    • +3.31%
    • 에이다
    • 409
    • +2.76%
    • 트론
    • 414
    • +1.47%
    • 스텔라루멘
    • 244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10
    • +2.74%
    • 체인링크
    • 13,270
    • +3.19%
    • 샌드박스
    • 131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