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 빨라진다

입력 2013-04-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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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위원회 5개 신설 등 주택법 개정안 마련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가 신속·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안에 분과 위원회를 5개 이내로 신설해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 하자 처리가 쉬운 전용부분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분가위원회마다 소속된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분쟁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하자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시기를 의무화했다. 하자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 등이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자여부판정서와 조정안 기재사항을 규정해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도록 해 입주자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도 상향된다.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은 지난 2011년 5월 12㎡에서 14㎡로 상향됐으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은 여전히 12㎡로 유지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초소형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도 12㎡에서 14㎡로 넓어진다.

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조기상환이 가능해진다. 현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는 5년으로 주택기금은 해당 원리금을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만 상환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주택기금이 이자비용 절감 등 필요시에는 과거 고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조기상환 가능하도록 근거 법령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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