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월급 공개하라니…등기임원 보수 공개에 재계 ‘당혹’

입력 2013-04-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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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와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공개 법안시행이 가시화되자 재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경영성과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는데, 이를 공개하면 ‘반기업 정서’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봉 5억원 이상의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200여개 기업의 600여명의 ‘등기이사’와 ‘감사’의 개별 연봉이 공개된다. 사업보고서에 보수 공시 대상을 현행 전체 평균이 아닌 임원별 금액과 산정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받는 보수가 세세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전자 미등기임원인 만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치권은 법 개정으로 등기임원 보수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재계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연봉 상위 5명만 공개하고, 일본도 연봉 1억엔(약 11억50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해서 공개한다”면서 “이들 국가는 임원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점에 비춰 봐도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로 경영 위화감은 물론 기업가 정신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외이사 등 우수한 인재 영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별 기업들도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상당히 불편해하는 모습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 훼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와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기업을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인건비 등은 대외비(영업 비밀)인 경영전략에 속하는데 이를 공개하면 인력 이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영 성과에 따라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를 세세하게 공개하면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보수가 공개되는 해당 임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한 정치권의 무리한 공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반기업 정서를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추후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연봉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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