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고영욱, 징역 5년 선고...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입력 2013-04-10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법 제 3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을 받았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에게 음악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검찰은 징역 7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빚 있는 자영업자 321만명…'10명 중 1명' 취약차주 대출 규모 ↑ [금안보고서]
  •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에 반기 든 노조…AI 체질개선 변수로
  • 증권사 리포트는 늘 ‘목표가 상향’⋯하락 종목 43%인데 하향 의견은 8% 그쳐
  • 이세웅 지사 ‘주식 잭팟’에 1587억 전체 1위⋯이 대통령 50억원 보유 [재산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15: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33,000
    • -0.81%
    • 이더리움
    • 3,178,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1.55%
    • 리플
    • 2,084
    • -1.28%
    • 솔라나
    • 133,800
    • -2.76%
    • 에이다
    • 394
    • -1.5%
    • 트론
    • 473
    • +3.28%
    • 스텔라루멘
    • 260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60
    • -1.17%
    • 체인링크
    • 13,640
    • -1.52%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