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이용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발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적격성조사에서 시설이용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적격성조사 보고서에서 ‘신분당선(용산·강남)복선전철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재정지출을 486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으나 요금상승에 따른 시설이용자부담이 1258억원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분석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사용료 상한 기준의 설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자고속도로는 교통수요가 많은 노선에 건설되므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까지 높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유사하게 공공부문이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를 인수하면 통행료를 약 31.2%까지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율은 41.2%에 상당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적격성판단에서 사용되는 할인율이 달라지면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에 대한 정부부담액을 비교하는 ‘투자가치성(VfM)’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할인율 5.5%를 적용시, ‘김포·화도(포천·화도구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출규모는 정부실행대안의 경우 2208억원, 민간투자대안의 경우 1875억원으로 산정됐다. 따라서 민간투자대안의 재정지출 규모는 정부실행대안보다 333억원 적게 나타났다.
반면 할인율 3.0%를 적용시 ‘김포·화도(포천·화도구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출규모는 정부실행대안의 경우 1715억원, 민간투자대안의 경우 2442억원으로 산정돼 정부실행대안의 재정지출 규모가 민간투자대안보다 727억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 전액과 건설비 일부가 재정에서 지원되고 있다”며 “실시협약에 포함되는 ‘해지시 지급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어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