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제5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현대커민스엔진에 대한 조세감면과 6개 단위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현대커민스엔진은 최장 7년 법인세, 15년까지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이 외국인투자(FDI)금액 30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 공장을 설립할 경우 법인세, 관세 등을 5년간 100% 감면하는 등의 조세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커민스엔진은 현대중공업과 미국 커민스사가 공동 투자한 기업으로 3300만달러를 투자, 대구·경북 경자구역에 1243억원 규모의 건설장비용 디젤엔진 공장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김성진 단장은 “이번 조세감면은 ‘구역별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란 경자구역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지구 활성화와 구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6조40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491명의 인력 고용, 3244명의 간접고용으로 지역 취업난 해소는 물론 지역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화에서 3개 경제자유구역, 6개 단위개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도 일부 변경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대규모 단일지구인 고군산군도지구를 4개 소규모 지구로 분할하고 새만금지구 산업단지는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면적 증가에 따라 에너지공급시설 등 관련 시설계획을 변경했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민간사업가가 선정된 율촌제2산업단지와 황금산업단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는 교육, 의료시설 등을 추가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생곡지구는 산업유치계획에 자원순환 관련 산업을 추가했다.